지역인재장학금 심사기준
지역인재장학금 심사기준
선발구분 | 선발대상 | 심사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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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선발 | 성적우수 | ’21년 신입생 (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) | (일반대)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(전문대)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 |
특성화 | 대학 자체기준 | ||
계속지원 | ’21-1학기 신규선발자 (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) |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(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,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) 직전학기 80점(B) 이상 ※ C학점 경고제: 전 학기 지원 장학생(최초 선발 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내)은 70점 ~ 80점 미만이라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(‘19년부터 적용) | |
기선발 | 계속지원 | ’15 ~ 20년 계속지원 확정자 |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(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,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) 직전학기 80점(B)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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