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인재장학금 심사기준

 지역인재장학금 심사기준


선발구분선발대상심사기준
신규선발성적우수’21년 신입생
(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)
(일반대)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
(전문대)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
특성화대학 자체기준
계속지원’21-1학기 신규선발자
(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)
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
(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,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)
직전학기 80점(B) 이상
※ C학점 경고제: 전 학기 지원 장학생(최초 선발 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내)은 70점 ~ 80점 미만이라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(‘19년부터 적용)
기선발계속지원’15 ~ 20년
계속지원 확정자
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
(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,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)
직전학기 80점(B)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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