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구간 정리

한국장학재단 콜센터(1599-2000)

소득인정액 계산식
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
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사이트 - https://portal.kosaf.go.kr/CO/jspAction.do
  • [소득인정액] = ①소득 평가액(월) +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(월)

    ① : 가구의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

    ② : (재산 - 기본재산액 - 부채) ⅹ 월 소득 환산율

    ※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'일반재산, 금융재산'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(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)

    ※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'일반재산, 금융재산'이 '-(음수)'일 경우 '0원'으로 처리

분위

분위 경계값

1분위

~154만원 이하

2분위

~318만원 이하

3분위

~435만원 이하

4분위

~529만원 이하

5분위

~619만원 이하

6분위

~720만원 이하

7분위

~836만원 이하

8분위

~1,043만원 이하

9분위

~1,359만원 이하

10분위

~1,359만원 초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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