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구간 정리
한국장학재단 콜센터(1599-2000)
소득인정액 계산식
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사이트 - https://portal.kosaf.go.kr/CO/jspAction.do
- [소득인정액] = ①소득 평가액(월) +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(월)
① : 가구의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
② : (재산 - 기본재산액 - 부채) ⅹ 월 소득 환산율
※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'일반재산, 금융재산'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(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)
※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'일반재산, 금융재산'이 '-(음수)'일 경우 '0원'으로 처리
분위 | 분위 경계값 |
1분위 | ~154만원 이하 |
2분위 | ~318만원 이하 |
3분위 | ~435만원 이하 |
4분위 | ~529만원 이하 |
5분위 | ~619만원 이하 |
6분위 | ~720만원 이하 |
7분위 | ~836만원 이하 |
8분위 | ~1,043만원 이하 |
9분위 | ~1,359만원 이하 |
10분위 | ~1,359만원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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